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됨.
  • 피고 D은 피고 C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C은 연대보증함.
  • 피고 회사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4. 6. 30.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하나은행에 25,357,899원을 변제함.
  • 피고 C은 2014. 3. 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사건
2014가단22032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전신용보증재단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06,119원 및 그 중 25,357,899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11.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2. 3.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을 28,847,543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 변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2008 9. 5.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10. 9. 6.(이후 2014. 9. 5.까지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8. 9. 9.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추가보증료,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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