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06,119원 및 그 중 25,357,899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11.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2. 3.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을 28,847,543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약정 체결 및 대위 변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2008 9. 5.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10. 9. 6.(이후 2014. 9. 5.까지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8. 9. 9.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추가보증료,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