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 차량 및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천안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2년 A 운전의 원고 차량이 T자형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중 C 운전의 피해 오토바이와 충돌함.
  • 피해 오토바이는 충돌 후 미끄러져 교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고 차량(E 아반떼)을 충격하고 전도됨.
  •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C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798,554,290원을 지급함.
  • 피고 천안시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며,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4가단217638 구상금
원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
피고
1. 천안시
2.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9,566,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이 2012. 14:25경 B 차량(이하, 1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3. 20. SM7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원룸' 앞 중앙선 구분이 없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T자형 주택가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천안북중학교 방면에서 신부동 먹자골목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신부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천안공고 방면으로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였고, 위 오토바이는 위 충돌로 미끄러져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왼쪽 교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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