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9,566,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A이 2012. 14:25경 B 차량(이하, 1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3. 20. SM7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원룸' 앞 중앙선 구분이 없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T자형 주택가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천안북중학교 방면에서 신부동 먹자골목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신부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천안공고 방면으로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였고, 위 오토바이는 위 충돌로 미끄러져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왼쪽 교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