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208245(본소) 약정금
2015가단201999(반소) 약정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 11. 18. 원고의 배우자인 C 소유의 정읍시 D답 1,790m2, E 답 2,205m2, F 답 2,550m2(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 31,005,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3. 1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한국농촌공사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으로 59,300,000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3, 을1 내지 3호증의 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지금 가입하고 5,148,9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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