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435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남대전새마을금고는 위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435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4358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1984. 8. 13.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7. 18.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명의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그 직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남대전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