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토지 무단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의 토지에 대한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남대전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지상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1984. 8.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직후 피고 남대전새마을금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원고 종중의 종원 M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종중 재산을...

사건
2014가단185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원고
A종중
피고
1. B
2. C
3. 남대전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3.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435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남대전새마을금고는 위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2. 4. 접수 제435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43585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84. 8. 13.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7. 18.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명의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그 직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남대전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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