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61,291원, B에게 12,967,7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 15. 피고와 대전 중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 원고 B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2015. 3. 15.부터 선불), 임대차기간은 2011. 3.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1층 1호 점포를, 2 원고 A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2015. 3. 15.부터 선불), 임대차기간은 2011. 3.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1층 2호 점포를 피고로부터 각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2011.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