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점유자의 취득시효 및 법정지상권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하는 창고, 요사체, 보일러실, 대웅전, 석등, 부처상, 수도 및 정화조 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1284m2를 원고에게 인도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8.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전통사찰 C의 주지로서, 토지 위에 창고, 요사체, 보일러실, 대웅전, 석등, 부처상, 수도 및 정화조 시설을 소유·관리하며 이 사건 부지 1284m2를 점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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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5344 건물철거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65,66,67, 68,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창고 53m2, 같은 도면 표시 69, 70, 71, 72, 73, 74,69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지상 요사체(1층) 85m2, 같은 도면 표시 75. 76, 77, 78, 7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보일러실(2층) 10m2, 같은 도면 표시 79, 80, 81, 82, 7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日부분 지상 대웅전 60m2, 같은 도면 표시 석등 4개, 부처상 1개, 수도 및 정화조 시설을 각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9,50, 51, 52, 53, 54, 55, 56, 57, 58,59,60, 61, 62, 63, 64,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84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8.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8.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전통사찰 C의 주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65, 66, 67, 68,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드부분 지상 창고 53m2, 같은 도면 표시 69, 70, 71, 72, 73, 74,6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지상 요사체(1층) 85m2, 같은 도면 표시 75, 76, 77, 78, 7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보일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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