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 강제집행증서를 제시하다가 피해자 얼굴을 스쳤을 뿐,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 법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해 진단서 및 신체 촬영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해자의 해명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원...

3

사건
2013노3157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견(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하면서 강제집행증서를 제시하다가 피해자 얼굴부위를 스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1. 6.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집에 도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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