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하면서 강제집행증서를 제시하다가 피해자 얼굴부위를 스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1. 6.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집에 도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