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의 처단형 범위 일탈로 인한 파기 및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처단형 범위 일탈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2대의 차량과 탑승자들에게 손괴 및 상해를 야기함.
  •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

1

사건
2013노2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
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지수(기소), 여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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