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법정 이자율 초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행사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마침.

핵심 쟁...

3

사건
2013노19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미란(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건전한 사회 · 경제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정도도 매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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