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업무방해, 상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3.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강제추행하고,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
  • 또한, 2010. 7. 3.경 ...

1

사건
2013노1786 강제추행,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훈(기소), 김가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 D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7. 13.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50분 정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010. 7. 3.경 피해자 I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 천공상을 가한 것으로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같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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