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