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함.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 피고인은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석 및 ...

1

사건
2013노170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원일(기소), 김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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