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943호), 증 제1호 내지 제8호(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944호) 및 증 제1호 내지 제4호(대전지방검찰청 2012년압 제117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 영업방법 및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