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2013. 7. 26.자 강등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2013. 9. 1.자 B학교 교사 임용 처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 원고를 B학교 교사로 임용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6. 3. 1. 아산 C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1. 3. 1. 충남 D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3. 6. 3. 충남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7. 26.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