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은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로 인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경남기업은 2015. 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경남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함.
  • 피고는 2013. 10. 18. 경남기업이 입찰 담합을 하였다고 보아 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경남기업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3. 10. 24.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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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1014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0. 25.부터 2014. 2. 24.까지 4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포장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4. 7.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서 경남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경남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8. 경남기업에, 경남기업이 B 사업 등의 입찰 및 낙찰(이하'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을 하였다고 보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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