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군 복무 중 상이와 기왕증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25.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12. 3. 8. 만기 전역함.
  • 원고는 2012. 3. 16. 피고에게 "오른쪽 어깨"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함.
  • 피고는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입대 전 견관절 부상의 과거병력이 확인되고, 발병경위상 입대 후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는 기록 외에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영상자료 재판독 결과 오래된 병변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

사건
2013구단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홍성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8.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5.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12. 3.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6. 피고에게 "오른쪽 어깨"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입대 전 견관절 부상의 과거병력이 확인되고, 발병경위상 입대 후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는 기록 외에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영상자료 재판독 결과 오래된 병변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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