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과 B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 망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2002. 12. 13.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침.
2003. 2. 18. B는 망인(원고의 피상속인)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2003. 3.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 건축허가를 함.
2003. 4. 1. B는 기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1.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456,78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2. 12. 13. 대전 유성구 C 대 1,153.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목적 수목 및 견고한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 전부, 존속기간 2002. 12. 13.부터 만 30개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국민은행'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매도인' B는 2003. 2. 18. '매수인' 망 D(원고의 피상속인으로서 2008. 7. 1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