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 비대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한 피고의 비대상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08. 6. 23. 주거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후유증(당뇨, 고환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 등록 신청을 함.
  • 피고는 2013. 8. 6. 원고에게 "당뇨 합병증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위암 4기 의심 소견이 있...

사건
2013구단145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비대상자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6. 23. 주거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고엽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망인이 고엽제후유증(당뇨, 고환암 발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당뇨 합병증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위암 4기 의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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