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속 근로자 A은 2013. 5. 22. 피고에게 2013. 4. 17. 건설현장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다며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함.
피고는 2013. 7. 2. A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A이 재해 당일 거푸집 해체작업을 무리 없이 완료하고 퇴근 중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미끄러져 발생하기 어렵고 귀가 중 부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00554 최초요양승인 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솔공영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 A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근로자 A은 2013. 5. 22. 피고에게 '2013. 4. 17. 예산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건설현장 상가건물 2층 해체 과정에서 발판 없는 아시바에서 미끄러지면서 쇠파이프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 A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은 2013. 4. 17. 16:00경 재해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