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합4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2013. 3. 23. 새벽,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와 친구 F를 만나 함께 H모텔 310호로 이동함.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 D은 귀가하고, C은 F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F의 거부로 모텔을 나감.
C이 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4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사
이지윤(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새벽 경 친구 C, D과 함께 길을 가다가 때마침 길을 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그 친구인 F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 함께 놀자고 제안하여 대전 중구 G 소재 H모텔 310호에 위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3. 새벽 경 대전 중구 G 소재 H모텔 310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그 친구인 F, 피고인의 친구 C 등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심하게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소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