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2013. 3. 23. 새벽,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와 친구 F를 만나 함께 H모텔 310호로 이동함.
  •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 D은 귀가하고, C은 F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F의 거부로 모텔을 나감.
  • C이 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12

사건
2013고합4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사
이지윤(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새벽 경 친구 C, D과 함께 길을 가다가 때마침 길을 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그 친구인 F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 함께 놀자고 제안하여 대전 중구 G 소재 H모텔 310호에 위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3. 새벽 경 대전 중구 G 소재 H모텔 310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그 친구인 F, 피고인의 친구 C 등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심하게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소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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