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회사에 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
C회사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50,380,000원)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하여 거짓 기재된 합계표를 제출함.
E회사(합계 40,175,000원) 및 F회사(합계 8,000,000원)에 재화나...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4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허정은(공판)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0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피고인은 2010. 7. 25.경 구미시 공단1동 174 구미세무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회사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회사 대표 D에게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50,380,000원을 발급해 주었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0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7. 25.경 구미세무서에서 B회사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에 합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