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임.
피고인 A은 2009. 3. 9.부터 2010. 8. 27.까지 총 10회에 걸쳐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였음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 조제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또한 사용인인 피고인 B이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06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주현(기소), 양선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9.경 위 약국에서, 환자 F에게 'G 소아과' 의사 H가 발행한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이 주식회사 슈넬생명과학의 슈넬세파클러캡슐 250mg임에도 이를 주식회사 종근당의 세파클러캅셀이라는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였음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