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사의 대체조제 미통보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혐의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임.
  • 피고인 A은 2009. 3. 9.부터 2010. 8. 27.까지 총 10회에 걸쳐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였음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 조제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함.
  • 피고인 A은 또한 사용인인 피고인 B이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사건
2013고정406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주현(기소), 양선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9.경 위 약국에서, 환자 F에게 'G 소아과' 의사 H가 발행한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이 주식회사 슈넬생명과학의 슈넬세파클러캡슐 250mg임에도 이를 주식회사 종근당의 세파클러캅셀이라는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였음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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