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정246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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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 박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사용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과 공범 C는 2012. 12.경 정신이 박약한 피해자 D가 구직하는 것을 알고 구직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앞, 뒤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음.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3....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46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2. 12.경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가 정신이 박약한 상태에서 구직하는 것을 알고 구직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앞, 뒤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임의대로 휴대전화를 개통,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3. 1. 14.경 천안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통신대리 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를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