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5. 12:20경, 피고인은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5세, 여)이 바닥에 침을 뱉자 "침을 뱉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다시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날 12:45경,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362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국상우(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일을 하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5. 12: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808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바닥에 침을 뱉자 청소를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지 말 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장소에서, Dol 맞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15세)이 목에 가래가 끼어 바닥에 침을 뱉자 이를 보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한 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