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톰보컷팅기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10. 5.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7,700만 원을 대출받으며 톰보컷팅기 등 기계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함.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톰보컷팅기를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톰보컷팅기를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610 배임
피고인
A
검사
채석현(기소), 최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던 자로서, 2010. 5. 26.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오정동 지점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위 은행으로부터 진흥기금시설자금 명목으로 17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톰보컷팅기 등 기계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담보물건을 제대로 보전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1. 10.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D 소재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시가 8,000,000원 상당의 톰보컷팅기를 불상자에게 불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