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조울증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
2012. 10. 15. 00:45경 대전 유성구 C주점에서 술값 계산 요구에 "내가 무전취식 할테니 구치소로 쳐넣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피해자 D를 돕던 종업원 E에게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4 사기, 상해,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노만석(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조울증이라는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아래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15. 00:45경 대전 유성구 C주점 7호실에서 양주 등을 시켜먹고 업주인 피해자 D(남, 31세)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내가 무전취식 할테니 구치소로 쳐넣어라"라고 말하며 D의 목을 조르고 양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폭행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