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업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E'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9,000만 원, 피해자들은 각 5,000만 원을 투자함.
피고인은 2011. 11. 23.경 게임장 운영을 위해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4. 24.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보증금 985만 원을 돌려받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위 금원...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97 횡령
피고인
A
검사
최지현(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E'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한 9,000만 원을, 피해자들은 각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점포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4. 24.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보증금 985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58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