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13. 피해자가 할부대금을 2개월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만 원 상당의 F 장비(프린터 제외)를 떼어감.
해당 장비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F로부터 4개월 할부로 구입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승낙 여부
쟁점: 피고인이 장비를 떼어갈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법...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84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4: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주식회사 F로부터 4개월 할부로 구입한 F 장비의 할부대금을 2개월 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만 원 상당의 F 장비(프린터 제외)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