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할부 미납 장비 회수 시 절도죄 성립 여부 및 소유권 유보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3. 피해자가 할부대금을 2개월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만 원 상당의 F 장비(프린터 제외)를 떼어감.
  • 해당 장비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F로부터 4개월 할부로 구입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승낙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장비를 떼어갈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 **법...

사건
2013고정1084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4: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주식회사 F로부터 4개월 할부로 구입한 F 장비의 할부대금을 2개월 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만 원 상당의 F 장비(프린터 제외)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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