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 4.경 피해자 E에게 분당에 12억 상당 건물과 집, 충남 서산에 땅이 있으며, 3개월 내에 갚을 테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쳐주겠다고 말함.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운영하던 식당도 영업이 부진했으며, 언급한 오피스텔은 매수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79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병재(기소), 윤인식,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학원' 근처 농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분당에 12억 상당의 건물과 집이 있고, 충남 서산에 땅이 있다. 분당의 오피스텔과 충남서산의 땅이 매매가 되면 3개월 내에 갚을 테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운영하던 식당도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위 오피스텔은 매수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