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한 범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1. 08:00경 식당 주인으로부터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남.
  •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에게 따지기 위해 피해자 부부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아파트 XXX동 XXX호에 찾아감.
  • 피고인은 2013. 10. 11. 08:45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침입함...

사건
2013고단4887 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희준(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과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8: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해장국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며칠 전에 피해자의 남편이 식당에 와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며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이 살고 있는 대전 유성구 E아파트 XXX동 XXX호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10. 11. 08:45경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XXX동 XXX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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