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 11. 08:00경 식당 주인으로부터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남.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에게 따지기 위해 피해자 부부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아파트 XXX동 XXX호에 찾아감.
피고인은 2013. 10. 11. 08:45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침입함...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887 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희준(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과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8: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해장국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며칠 전에 피해자의 남편이 식당에 와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며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이 살고 있는 대전 유성구 E아파트 XXX동 XXX호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10. 11. 08:45경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XXX동 XXX호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