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이전 빙자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저당권 이전 약속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9년경 부도 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에쓰오일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5억을 벌어 2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5,000만원을 요구함.
  • 사실은 에쓰오일의 잔존 채권 약 4억 3,000만원이 남아있었고, 근저당권 이전 약속은 없었으며, 차용금은 피고인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었음.
  • 피고인은 위 기망행위로 3회에 걸쳐 총 9,000만원을...

사건
2013고단4763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건영(기소), 김경완(공판)
판결선고
2014.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창고 등을 운영하다 1999.경 부도가 나 피고인 소유의 주유소 등이 모두 경매처리 되었고,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피해자 C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2. 대전 유성구 D건물 내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E 소재 내 소유의 창고에 에쓰오일이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에쓰오일은 이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에쓰오일로부터 그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 일을 나와 같이 추진한 것이 서산 사람인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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