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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4717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덕곤(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양군 소재 임야 벌목을 의뢰한 일로 조경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충북 청양군 Q 소재 'R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게 경비와 계약금 등을 보내주면 충북 옥천군이나 천안시 일대 등을 비롯하여 벌목 가능한 임야를 알아봐 주고 그 임야 소유자와도 계약을 체결하여 당신이 나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등 사적 용도로 대부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벌목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여 나무를 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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