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단468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단4986(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4고단134(병합) 사기 2014고단15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4681]
1. 절도
피고인은 차량담보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C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차량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인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속칭 '대포차' 판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