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고단4264 판결 재물손괴,폭행,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모욕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및 폭행죄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25.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손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범행을 저지름.
재물손괴: 택시 앞범퍼를 발로 차 손괴함.
강제추행: 노래주점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후 입맞춤으로 추행함.
공무집행방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직무집행을 방해함.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264 재물손괴, 폭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재화(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5. 04: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발로 왼쪽 앞범퍼 부분을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5. 04:2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노래주점'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차고 들어가 1번방에 있던 I과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야, 씨발년들아, 죽고 싶어. 보지를 찢어버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2번방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2번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