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복합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22.부터 2013. 3. 7.까지 피해자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총 8회에 걸쳐 4,80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12. 31. 피해자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0,000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3. 2. 11. 피해자 C의 스마트폰을 빌리는 척하며 절취함.
  • 피고인은 2013. 2. 21. 피해자...

사건
2013고단3676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2014고단1431(병합)
2013초기169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혜경, 송정은(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676」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을 때려 둔산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600,000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7.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