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건고추 제분 및 영업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2.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T 식당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일반 고춧가루 30kg을 납품하면서 위 고춧가루에 '한국산 100% 고춧가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고춧가루가 국내산 제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납품한 고춧가루는 중국산이었고, 피고인들은 중국산 고추 및 베트남산 하늘초를 구입하여 제분한 다음 이를 5kg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 즉시 중국산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