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기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B는 벌금 500만원에 처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고춧가루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F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F의 종업원임.
  • 피고인들은 2012. 10. 2.부터 2013. 2. 7.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 100%' 스티커를 부...

사건
2013고단286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최윤희(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건고추 제분 및 영업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2.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T 식당 본점에서 피해자에게 일반 고춧가루 30kg을 납품하면서 위 고춧가루에 '한국산 100% 고춧가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고춧가루가 국내산 제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납품한 고춧가루는 중국산이었고, 피고인들은 중국산 고추 및 베트남산 하늘초를 구입하여 제분한 다음 이를 5kg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 즉시 중국산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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