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죄, 그리고 협박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됨.
  •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C와 연인 관계로 동거함.
  • 2013. 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자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 2013. 4. 8. 01:0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과 허리띠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다발성 타박...

사건
2013고단2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경완(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가 짧은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8.0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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