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및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5. 16:30경 대전 서구 도마동 경동석유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토바이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함.
  • 전방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함.
  •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를 들이받아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손괴함.
  •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사건
2013고단2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경완(기소), 허정은(공판)
판결선고
2013.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경동석유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등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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