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편취 범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경시설물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2011. 10. 5. 피해자 (주)F의 부장 G에게 H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알루미늄 펜스 등 119,664,600원 상당을 납품하면 원청업체인 계룡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세금 체납, 채무 과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 등으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편취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사건
2013고단1965 사기
피고인
A
검사
채석현(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조경시설물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위 회사 사무실에서 모사전송(팩스)를 통하여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의 부장 G에게 '2011. 10. 말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계룡건설산업(주) 가 공사중인 H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 알루미늄 펜스 등 119,664,600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원청업체인 계룡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룡건설산업(주)로부터 공사대금 약 2억 8,000만원을 받더라도 그중 1억 5,000만원은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할 예금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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