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조경시설물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2011. 10. 5. 피해자 (주)F의 부장 G에게 H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알루미늄 펜스 등 119,664,600원 상당을 납품하면 원청업체인 계룡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세금 체납, 채무 과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 등으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편취하였다는 것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65 사기
피고인
A
검사
채석현(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조경시설물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위 회사 사무실에서 모사전송(팩스)를 통하여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의 부장 G에게 '2011. 10. 말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계룡건설산업(주) 가 공사중인 H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 알루미늄 펜스 등 119,664,600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원청업체인 계룡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룡건설산업(주)로부터 공사대금 약 2억 8,000만원을 받더라도 그중 1억 5,000만원은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할 예금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