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하고, 압수된 식칼을 몰수함.
  • 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2. 17:35경 택시 안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꺼내려 하여 협박...

사건
2013고단1466, 3303(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경완, 김덕곤(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46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17:35경 위 택시에 승차한 채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북 대전요금소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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