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46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17:35경 위 택시에 승차한 채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북 대전요금소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