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21,282,918원, 원고 B에게 1,312,37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8. 9.부터 2013.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원·피고들과 소외 E, F은 필리핀 잉그리쉬펠라에서 12주간 어학연수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으며, 2012. 8. 9.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함께 제트스키를 타게 되었다.
나. 원고 B, 피고 C, F은 제트스키를 타기 전 현지 강사로부터 제트스키의 작동방법 및 운행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다. 원·피고들과 E, F은 구멍조끼를 착용한 후, 원고들이 탄 제트스키(이하 '제1제트스 키'라 한다), 피고 C과 E이 탄 제트스키(이하 '제2제트스키'라 한다), 피고 D과 F이 탄 제 트스키(이하 '제3제트스키'라 한다)의 순서로 출발하여 자유롭게 운행하였다.
라. 피고 C은 제1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