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는 대전 유성구 D대 1,006.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 12. 30. E의 중개로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억 2,200만원, 매수인 G 외 2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0. 말경 C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업에 자신이 처 I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J(K 택지개발사업지구) 단 19-4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투자하기로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