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 및 소송신탁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는 2010. 12. 30.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
  • H은 2010. 말경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수분양권을 투자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대신 이 사건 수분양권 분양계약서 원본을 담보로 제공함.
  • C는 2011. 1. 초순경 L로부터 9,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하고,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돌려받아 L에게 담보로 제공함.
  • C, H,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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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7084 양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8. 27.
판결선고
2014.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는 대전 유성구 D대 1,006.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 12. 30. E의 중개로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억 2,200만원, 매수인 G 외 2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0. 말경 C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업에 자신이 처 I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J(K 택지개발사업지구) 단 19-4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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