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 C,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C, E의 각 청구 및 원고 A, C,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A, C,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7/10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및인용금액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BS단체 BR노동 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타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체결 경과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