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 정기휴가비, 근속수당, 4/3조수당,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C,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C, E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됨.
  •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을 갱신함.
  •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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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6234 임금
2013가합6746(병합) 임금
2013가합8032(병합) 임금
2013가합8223(병합) 임금
2013가합8582(병합) 임금
2013가합8599(병합) 임금
2013가합8605(병합) 임금
2014가합615(병합) 임금
2014가합622(병합) 임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56. BD
57. BE
58. BF
59. BG
60. BH
61, BI
62. BJ
63. BK
64. BL
65. BM
66. BN
67. BO
68, BP
69. BQ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R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4. 9. 22.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C,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C, E의 각 청구 및 원고 A, C,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A, C,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7/10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및인용금액 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BS단체 BR노동 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타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체결 경과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조정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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