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3. C의 계좌로 합계 25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C는 2005. 10. 14. 피고를 설립하여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12.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소개로 빌딩 신축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의 설립을 준비하던 C에게 합계 9억 원을 대여하였고, C로부터 그 중 7억 원을 변제받아 2억 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9억 원을 대여할 당시부터 C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