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경계에 식재된 나무의 소유권 및 손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22. 원고토지(대전 유성구 C 대 330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D의 남편으로, D로부터 원고토지의 포괄적 사용수익권을 받아 원고토지 경계선에 무궁화나무 등을 식재함.
  • 피고의 아들 E은 원고토지에 인접한 피고과수원(대전 유성구 F 과수원 1232m2)을 매수하여 2003. 12. 5.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 등기를 마침.
  • 피고는 피고과수원에 인접한 대전 유성구 G 대 330m2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1. 5. 20. ...

사건
2013가단4630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2. 대전 유성구 C 대 330m2(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D의 남편인데, D로부터 원고토지의 포괄적 사용수익권을 받아 원고토지 경계선에 무궁화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나. 피고의 아들인 E은 원고토지에 인접한 대전 유성구 F 과수원 1232m2(이하 '피고 과수원'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2. 5.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피고과수원에 인접한 대전 유성구 G 대 330m2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1. 5.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D와 사이에 토지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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