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며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2006. 1. 12.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동승 중 불법 유턴 택시와 추돌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음.
  • 원고는 2006. 1. 12.부터 2006. 10. 16.까지 E병원에서, 2006. 1. 24.부터 2006. 10. 24.까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음.
  • ...

사건
2013가단213028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781,206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6. 1. 12. 1:20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버드네 아파트 앞 도로로 진행하던 중 불법 유턴하는 D 택시와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양측상지, 두부, 흉부, 양측수부)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6. 1. 12.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사이에 대전 소재 E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손목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