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781,206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6. 1. 12. 1:20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버드네 아파트 앞 도로로 진행하던 중 불법 유턴하는 D 택시와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양측상지, 두부, 흉부, 양측수부)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6. 1. 12.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사이에 대전 소재 E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손목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안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