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의사의 침술 및 응급조치와 환자 사망 간 인과관계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4. 15. 두통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고로부터 뒷통수 부분(풍지혈)에 침을 맞은 후 진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음.
  • 이후 망인의 남편인 원고 A가 망인을 깨우던 중 망인의 심박이 정지된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인식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함.
  • 신고로부터 5분이 지난 17:07경 119구급대가 한의원에 도착하여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대전선병원으로 이송함.
  • 망인은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

사건
2013가단210210 손해배상(의)
원고
1.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7,557,80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1,705,2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15. 두통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고로부터 뒷통수 부분(풍지혈)에 침을 맞은 후 진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이후 망인의 남편인 원고 A가 망인을 깨우던 중 망인의 심박이 정지된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인식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신고로부터 5분이 지난 17:07경 119구급대가 한의원에 도착하여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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