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7,557,80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1,705,2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15. 두통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고로부터 뒷통수 부분(풍지혈)에 침을 맞은 후 진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이후 망인의 남편인 원고 A가 망인을 깨우던 중 망인의 심박이 정지된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인식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신고로부터 5분이 지난 17:07경 119구급대가 한의원에 도착하여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