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2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38,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2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D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1. 11.부터 2012. 11. 11.까지로 하는 별지 1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1. 19. 16:00경 대전 대덕구 E 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위 D 차량이 피고가 운전하던 F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별지 2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 25. G정형외과에서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 25.부터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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