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과 같이 치어를 육성할 목적으로 자가생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치어와 성어의 구별에 명시된 크기 기준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판매한 우럭이 우럭치어인지 여부도 불명료한 점 등을 감안할때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은 종묘생산어업[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