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종묘생산어업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무허가 종묘생산어업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우럭 치어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음.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치어를 판매했음을 인정하였음.
  • 피고인들은 양식장 주변에서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양식장에서도 일부 치어를 생산하였음.
  • 피고인들은 과잉 생산된 치어만 판매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종묘생산어업의 성립 여부

  • 수산업법 제41조 제3...

1

사건
2012노1954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형(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과 같이 치어를 육성할 목적으로 자가생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치어와 성어의 구별에 명시된 크기 기준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판매한 우럭이 우럭치어인지 여부도 불명료한 점 등을 감안할때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은 종묘생산어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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