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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128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
검사
유옥근(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우측 눈이 실명상태이고, 좌측 눈은 망막박리로 시력이 좋지 않아서 폭행을 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D과 피해자 I의 진술은 피해자 측의 진술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형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최근 2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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