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원고 B 주식회사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충남 예산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고,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카고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8.경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카고트럭에 관하여는 2012. 12. 3.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철골제조업,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