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트럭 인도 청구 소송에서 소유권 및 점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트럭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고물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임.
  • 원고 B 주식회사는 운수업체로서 이 사건 카고트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짐.
  • 피고는 소외 회사(철골제조업, 건설자재 임대업)의 대표이사임.
  • 소외 회사는 당진시 N 임야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며 철망 울타리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음.
  • 원고들은 2011. 11. 초경 소외 회사 또는 피고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I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야적장에서 건...

1

사건
2012나19749 자동차인도
원고,피항소인
1. A
2. B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원고 B 주식회사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충남 예산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고,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카고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8.경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카고트럭에 관하여는 2012. 12. 3.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철골제조업,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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